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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확인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실직자라면,

실직 후 일정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도 어려운 요즘 실직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든 현실인데요.

재 취업 전까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대비 계산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재 취업이 완료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납부금액과, 실직자의 연령에 따라 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이 길 수록 납입한 금액이 많고,

연령이 높을 수록 재 취업률이 떨어지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일 경우 좀 더 오랜기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이 산정되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30세이상~50세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최소 90일에서 최대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다음으로 가입기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1년미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나이 상관 없이

모두 90일 즉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5세의 퇴직근로자 2년동안 고용가입이 되어있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120일동안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근로자가 퇴직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점 꼭 참고 하셔서 퇴직 후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서툰

어르신분들은 지역관할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 실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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